복역 선고

세르게이 톨로코니코프, 모스크바 유형지에서 석방 — 지금 그의 아내는 그녀의 신앙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다

모스크바,   블라디미르 지역

재판 전 구치소에서 3년, 유형지에서 9개월을 복역한 세르게이 톨로코니코프(52)의 형기가 2025년 6월 27일에 종료되었다. 석방되던 날, 신자들은 기쁘게도 그의 아내와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한편으로는 새로움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곧 커밍아웃할 거라는 걸 알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걸 알았어요." 세르게이가 말했다. 그의 아내 마리야 판코바는 "세료자[세르게이의 축소판]와 나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알지 못하지만, 나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2025년 6월 27일 석방 당일, 세르게이와 그의 아내 마리야
2025년 6월 27일 석방 당일, 세르게이와 그의 아내 마리야

이 부부는 별거를 어렵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8개월 동안 조사관의 방문이 금지되었고, 나중에는 유리와 창살을 통해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삶이 멈췄다... 알고 보니 저는 날개가 하나도 없어서 날 수 없는 새였어요." 마리아가 말했다. 출소 한 달 전, 이 커플은 긴 데이트를 통해 서로를 볼 수 있었다. "그는 젊어 보이는 노인처럼 보였어요"라고 그녀는 회상한다. "그는 20kg 이상을 감량했고, 피부 문제, 소화 불량도 있었다."

세르게이는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는 않다"고 동의했다.신자가 말했듯이 그에게는 좋은 태도가 성공의 절반이기 때문에 일단 감옥에 갇히면 매일 적어도 다섯 번의 긍정적인 순간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석방되기 몇 달 전, 톨로코니코프는 마리아 에 대한 형사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말 속상했어요. 나는 즉시 하느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좋아, 나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 마샤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누구를 위해서도,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 경험을 통해 그녀가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시험입니다."

2024년 10월, 세르게이의 형사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로만 마레예프가 석방되었다. 71세의 아나톨리 마루노프(Anatoliy Marunov)는 탐보프(Tambov) 지역의 한 식민지에서 복역 중이다.

모스크바에서 마레예프 및 기타 사건

사례 내역
2021년 10월, 조사위원회는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지역의 여러 구역에서 최소 8건의 수색을 실시했다. 아나톨리 마루노프, 세르게이 톨로콘니코프, 로만 마레예프는 구금되어 임시 구금 시설로 이송되었다. 이후 마레예프와 톨로콘니코프는 재판 전 구금 센터에 수감되었고, 마루노프는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다. 이들은 극단주의 기사로 형사 사건이 접수되었다. 2022년 6월, 이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갔다. 혐의는 FSB 요원이 성경에 관심을 보이는 메모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2023년 7월, 피고인들은 노동 베테랑 마루노프 6.5년, 톨로콘니코프 5년, 마레예프 4.5년 일반 정권 식민지에서 형을 선고받았다. 1년 후, 항소법원은 톨로코니코프의 처벌을 가중시켜 형기를 2개월 연장했다. 2024년 10월에는 로만 마레예프가 석방되었고, 2025년 6월에는 세르게이 톨로코니코프가 석방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 법원은 중병 아나톨리 마루노프에 대한 변호사의 처벌 감경 청원을 기각했다. 항소 판결은 하급심의 결정을 변경하지 않았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모스크바
도시:
모스크바
혐의:
"종교 단체의 수장이자 소통 리더로서 토론을 조직하고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발표를 감시하고, 낭독된 본문에 대해 논평하는 역할을 했다" (판결에서 기소장까지)
사건 번호:
12102450011000104
사건이 시작됨:
2021년 10월 20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 본조사국 북부 행정구역 주요 수사국 소속 특히 중요한 사건 수사국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1.1), 282.2 (1)
법정 사건 건수:
1-0123/2023 (10-0997/2022)
제1심 법원:
Savelovskiy District Court of the City of Moscow
제1심 법원 판사:
Dmitriy Zozulya
사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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