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판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루체고르스크 출신의 두 신자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6년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연해주

2022년 4월 21일, 블라디보스토크의 연해주 지방 법원은 루체고르스크 출신의 유리 벨로슬루체프와 세르게이 세르게예프에 대한 평결 을 승인했습니다. 예브게니 올레셴코가 위원장을 맡은 판사단은 신자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극단주의로 해석하였습니다.

하급심은 민간인에게 집행유예 6년과 집행유예 5년, 자유의 제한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그들은 미결 구치소에서 반년을 보내야 했고, 약 5개월은 가택연금, 2년 이상은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야 했다. 이들은 은행 계좌를 차단한 로스핀 극단주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신자들에 대한 비난은 FSB 요원이 만든 성경적 주제에 대한 대화 비디오에 근거한 것이었다. 법원은 친구들과 하느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성서를 읽는 것은 극단주의자들의 활동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파기 법원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이것은 연해주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받은 다섯 번째 유죄 판결이다. 이 지역에서 총 39명에 대한 신앙 관련 형사 소송이 시작되었다.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에 의거하여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러시아 최초의 무죄 판결이 동일한 항소 법원에 의해 취소 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형사 소송의 증가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인권 위원인 타티아나 모스칼코바는 V. V. 푸틴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 하였다. "여호와의 증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를 실천할 헌법상의 권리 사이에 충돌이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 러시아 연방 형법 282.2조에 명시된 극단주의 활동의 징후."

루체고르스크의 세르게예프(Sergeyev)와 벨로슬루체프(Belosludtsev)의 경우

사례 내역
2019년 3월, 조사위원회는 루체고르스크 마을의 유리 벨로슬루체프와 세르게이 세르게예프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에 가담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조직에 연루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남자들은 “여호와에 관한 주제에 관한 종교 자료를 연구하고 토론"하려는 “범죄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나중에, 공작원들은 그들의 집을 수색하였다. 신자들은 재판 전 구치소에서 6개월 이상을 보냈고, 그 후 5개월은 가택 연금 상태였다. 2020년 6월, 법원 심리가 시작됐고, 1년 반 뒤 벨로슬루체프와 세르게예프는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각각 징역 5.5년과 5년을 구형했다. 항소 법원과 파기 법원은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타임라인

해당 사건의 인물

형사 사건

부위:
연해주
도시:
루체고르스크
혐의:
조사에 따르면,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종교 예배를 드렸는데, 이는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을 조직하고 이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러시아 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에 등록된 396개 조직 모두를 청산하라는 판결을 참조하여)
사건 번호:
11902050012000024
사건이 시작됨:
2019년 3월 11일
진행 단계: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조사:
연해주 러시아 연방 조사위원회 수사국의 Dalnerechensk 마을 수사 부서
러시아 형법 조항:
282.2 (1.1), 282.2 (2)
법정 사건 건수:
1-4/2022 (1-17/2021; 1-145/2020)
궁정:
Pozharskiy District Court, Primorskiy Territory
재판관:
Yevgeniy Stefanyuk
사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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