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보스토프와 샤리포프의 다른 사람들의 경우

사례 내역

2019년 4월에 샤리포보 시에서 있었던 일련의 수색으로 인해 여호와의 증인의 여러 가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처음에 조사 조치는 Anton Ostapenko에 대한 사건의 틀에서 수행되었습니다. 2.5년 후, 러시아 연방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 조사위원회 수사국은 29세에서 73세 사이의 남성 신자 7명에 대한 형사 소송을 개시했다. 아나톨리 흐보스토프, 드미트리 고렐로프, 막심 비굴, 알렉산드르 미로시니첸코, 엘다르 맘마도프, 블라디미르 오신체프, 겐나디 솔로멘체프는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5월-6월에는 비굴, 미로시니첸코, 오신체프, 흐보스토프의 자택에 대한 수색이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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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톤 오스타펜코에 대한 형사 사건의 일환으로 드미트리 고렐로프, 막심 비굴, 올렉산드르 미로시니첸코, 엘다르 맘마도프, 블라디미르 오신체프, 아나톨리 흐보스토프, 겐나디 솔로멘체프의 집에서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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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가 시작됨 예술 282.2 (2)

    크라스노야르스크 영토 및 하카시아 공화국 러시아 수사위원회 주요 수사국의 샤리포프스키 지역 수사부 선임 수사관인 Y. V. 주바노프 법무부 선임 중위가 신자들에 대한 형사 소송을 시작합니다. 선임 수사관 쿤코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도인 아나톨리 흐보스토프, 드미트리 고렐로프, 막심 비굴, 알렉산드르 미로시니첸코, 엘다르 맘마도프, 블라디미르 오신체프, 겐나디 솔로멘체프는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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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소환

    구속 조치 - 출석 의무 (법원 회의에서 법원의 소환에 적시에 출두하고 거주지, 체류 장소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법원에 통보)는 알렉산드르 미로시니첸코와 엘다르 맘마도프에게 선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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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영토 및 하카시아 공화국 수사위원회 조사부 수사관인 예카테리나 코로타에바 법무부 고위 경위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샤리포프 주민을 심문하고 있다. 이 남성은 러시아 연방 헌법 제51조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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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8시쯤 막심 비굴과 그의 아내의 아파트가 다시 수색되어 약 2시간 동안 수색이 진행된다. 앞서 2019년 4월 19일에는 보안군이 이미 그들의 집을 습격했다.

    수색은 조사위원회 조사관 예카테리나 코로타예바 (Ekaterina Korotayeva)와 FSB 대표 드미트리 코노 발로프 (Dmitry Konovalov)가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하여 수행합니다. 검색하는 동안 컴퓨터의 시스템 장치, 고전의시와 친구의 편지가있는 시트가 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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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렉산드르 미로시니첸코가 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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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군이 블라디미르 오신체프를 수색하고 그의 개인 노트를 압수하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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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톨리 흐보스토프의 집이 수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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