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로마에서 발생한 테레빌로프의 두 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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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로마 중부 지역 수사위원회의 선임 수사관인 E. A. 시조프는 코스트로마 지역의 제1 교도소에 수감 중인 드미트리 테레빌로프에 대해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2조 1.1항에 따라 형사 소송을 개시했습니다.
형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은 한 신자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엄격한 정권 식민지에서 복역하는 동안 "위에서 언급한 기관에 있는 동안 죄수들과 관련되어 ... 극단주의 단체의 활동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관은 드미트리가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에 관한 감방 동료의 질문에 대답한 사실을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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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에 관심이 있는 척 가장한 그 죄수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테레빌로프 사이에 대결이 벌어진다.
또한 이 사건에서 정신과 및 심리 언어 검사가 수행되었으며 종교 및 문화 연구라는 또 다른 검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정신과 검사에는 테레빌로프에 따르면 잘 모르는 증인의 증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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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테레빌로프(Dmitry Terebilov)는 식민지에서 코스트로마 지역의 제1 미결 구금 센터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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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드미트리를 용의자로 소환해 심문한다. 수사 당국은 수색 작전 중 입수한 음성 녹음의 음성이 그의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자는 증언하기를 거부한다. 수사관은 테레빌로프에게 법의학적, 역사적, 종교적 검사 임명에 대한 결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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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드미트리 테레빌로프를 계속 심문하고 러시아 연방 형법 282.2(1.1)조에 따라 그를 기소합니다. 그는 역사가이자 직업이 교사인 전문가가 전문적이지 않고 법적인 성격의 결론을 내리고 Terebilov가 금지된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켰다고 진술하는 역사적, 종교적 조사의 결론을 제시합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전문가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고 있다.
심문 중에 수사관은 테레빌로프에게 편지, 공책, 사진, 엽서를 제시하는데, 이는 이전에 그의 소지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개인 참석 없이 신자로부터 압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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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빌로프의 두 번째 사건은 코스트로마의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으로 넘어가는데, 이 법원은 테레빌로프에 대한 첫 번째 사건을 심리했다. 이번에는 드미트리 고로호프(Dmitry Gorokhov)가 심사위원으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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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재판부에 그 신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10년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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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드미트리 고로호프. 코스트로마 스베르들롭스크 지방 법원 (14 Dolmatova Street, Kostroma). 시간: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