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스크에서의 소로킨 및 기타 사건

사례 내역

2025년 11월, 칸스크 조사위원회는 안드레이 소로킨, 옐레나 카멘스카야, 옐레나 그로셰바 세 명의 신자에 대해 형사 사건을 개시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관심 있는 척하는 여성의 신고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신자들의 집에서 수색이 이루어졌다. 소로킨, 카멘스카야, 그로셰바가 구금되었고; 이후 안드레이는 가택 연금되었고, 두 여성은 특정 활동에서 제한되었다. 12월에는 세 곳 모두 로스핀모니터링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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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 크라스노야르스크 준주와 하카카스 공화국 수사위원회 주요 수사국 칸스키 지구 수사국장 I. V. 피스쿤은 안드레이 소로킨, 옐레나 카멘스카야, 엘레나 그로셰바를 극단주의 혐의로 형사 기소를 시작했다.

    소로킨은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 1부, 카멘스카야는 제282조 2항 1.1, 2항, 그로셰바는 제282조 2항 1.1항에 따라 기소되었다. 판결에 따르면, 소로킨은 "교육 분쟁을 진행했고," 카멘스카야와 그로셰바는 "칸스크 시내에서 방문을 실시했다... 새로운 숙련자들을 참여시키는 설명 작업을 수행했다." 이것이 바로 조사가 신자들의 평화로운 성경 대화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안드레이 소로킨, 옐레나 카멘스카야, 옐레나 그로셰바는 구금되어 임시 구금 시설에 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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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스크 시 법원 판사 스베틀라나 칼름바흐는 안드레이 소로킨에게 "사회로부터 완전한 격리"를 포함한 가택연금을 제한하고, 엘레나 카멘스카야와 엘레나 그로셰바에게는 특정 행위에 대한 금지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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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레이 소로킨, 엘레나 카멘스카야, 엘레나 그로셰바가 로스핀모니터링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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