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르케스크의 코소프 사건

사례 내역

2025년 1월, 법 집행관들은 니콜라이 코소프와 그의 아내 라리사의 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신자들은 극단주의 퇴치 센터(Center for Combating Extremism)에서 심문을 받았다. 며칠 후, FSB는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에 가담한 이들에 대해 형사 고발을 했다. 배우자는 인식 동의와 적절한 행동 하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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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kolay와 Larisa Kosov의 아파트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며 5 명이 참여합니다. 법 집행관들은 신자들의 노트북, 전화기, 개인 기록을 압수한다. 이때 라리사의 딸도 집에 있다. 그 후, 세 명의 신자들은 극단주의 퇴치 센터(Center for Combating Extremism)로 끌려가 심문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누립니다. 심문은 수사관 우마르 살포가로프(Umar Salpogarov)와 세르게이 돌첸코(Sergey Dolzhenko)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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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차이-체르케스 공화국 러시아 FSB 수사국의 선임 수사관인 R. N. 타지케노프 법무부 소령은 니콜라이와 라리사 코소프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종교 단체의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극단주의 활동의 실행과 관련하여 종교 단체를 해산하라는 집행 가능한 결정을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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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은 코소프를 소환하여 심문하고 그들을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심문 과정에서 수사관은 부부가 2020년 극단주의 혐의로 기소된 알베르트 바차예프를 아느냐고 묻는다. 배우자는 인정 계약에 따라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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