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로비잔에서의 체브락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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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대인 자치구 수사국 수사국의 수석 수사관-범죄학자 드미트리 얀킨이 올가 체브라크를 올렉 포스트니코프 사건의 증인으로 심문한다. 조사관은 러시아 연방 헌법 제51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 조항에 따라 신자를 기소하겠다고 위협한다. 그는 그녀에게 음성 샘플을 녹음하는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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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얀킨은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2조 제2항에 따라 올가 체브라크에 대한 형사 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문서의 문구는 엘레나 셰스토팔로바 와 나탈리아 코체바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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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 세 명의 FSB 요원이 올가 체브락의 집을 수색하러 온다. 나중에 변호사가 도착한다. 수색은 3시간 이상 이어집니다. 신봉자로부터 휴대전화 두 대, 노트북 두 대, 개인 기록이 압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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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 얀킨은 올가 체브라크를 용의자로 심문한다. 신자는 러시아 연방 헌법 제51조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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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 체브라크의 형사 사건은 유대인 자치구 비로비잔 지방법원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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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예배의 영상 기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 검사는 올가 체브락이 참여한 두 가지 사례, 즉 종교 노래의 연주와 성경 본문에 대한 짧은 설명에 주목합니다.
피고인은 증언을 하며 제기된 혐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1997년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 29년 동안 법 집행기관이 저에게 어떠한 질문이나 지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체브락은 강조합니다: “극단주의란 사람, 사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악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런 악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단 하나의 민족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여호와의 증인 예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모임에서 저는 바로 그것을 배웠습니다.”
직장 내 평판에 따르면, 올가는 갈등을 피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고객으로부터의 불만은 없었고, 상사로부터 여러 번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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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 체브락이 최종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올가 체브라크의 최종 발언, 비로비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