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obidzhan의 Artamonova 사례

사례 내역

비로비잔 출신인 라리사 아르타모노바(Larisa Artamonova)의 삶에는 아버지의 폭력적인 죽음으로 인한 아이들의 심리적 트라우마, 아이의 병, 자신의 건강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라리사는 여호와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보복을 당했고, 수사관 D. 얀킨은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에 따라 라리사를 형사 고소했다. 그는 그 여자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을 전파했다고 믿었습니다. Birobidzhan 지방 법원의 사건은 Vladimir Mikhalev에 의해 고려되었습니다. 그는 아르타모노바에게 10,000루블의 벌금을 선고했다. A. 비얄코프(A. Vyalkov) 검사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형량을 강화하고 신자를 4년 동안 식민지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2021년 2월, 유대인 자치구 법원은 형량을 강화하여 2.5년의 집행 유예와 1년의 자유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파기 법원은 이 판결을 지지했다. 2022년 6월, 그 신자에 대한 처벌이 취소되고 그녀의 유죄 판결이 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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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 보안국의 유태인 자치구 수사관인 D. S. 얀킨 법무부 선임 중위는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에 따라 라리사 아르타모노바(1970년생)에 대한 형사 소송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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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risa Artamonova는 러시아 연방 형법 제 282.2 조 2 부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공식적으로 기소되었으며 예방 조치는 떠나지 않겠다는 서면 약속과 적절한 행동의 형태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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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리사 아르타모노바는 러시아 연방 형법 제282조 2항에 따라 새로운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여자는 "회중 집회의 형태로 여호와의 증인의 불법적인 종교 행사에 직접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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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태인 자치구 부검사인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Andrey Kolesnikov) 법무부 선임고문이 라리사 아르타모노바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그 문서는 그 여성이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를 전파할 목적으로" 종교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언급합니다. 야외 봉사의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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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자료는 유태인 자치구의 비로비잔 지방 법원으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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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자료는 유대인 자치구의 비로비잔 지방 법원 판사인 블라디미르 미할레프(Vladimir Mikhalev)에게 전달된다. 1심 법원의 예비 심리는 2020년 4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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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심리는 휴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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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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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 자치구의 비로비잔 지방 법원에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라리사 아르타모노바에게 일반 정권 식민지에서 징역 4년과 보호관찰 1년을 구형하고 한 달에 한 번 경찰에 출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라리사 아르타모노바는 법원에 제출한 상소에서,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이 된 것은 법인 즉 지방 종교 단체가 생기기 오래 전에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그 단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나의 믿음은 법적 인장이 찍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지 않았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내가 한 종파에 소속되어 있었을 때, 여호와의 증인은 이미 정치적 탄압의 희생자로서 갱생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가를 부르고 성서 공부를 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화롭게 신앙을 유지했고, 제 자신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사법 당국으로부터 저에 대한 불만도 없었습니다."

    이 혐의는 극단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러시아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혐의라고 밝혔다.

    라리사 아르타모노바는 2월 12일에 마지막 연설을 할 계획이다. 같은 날 평결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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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 블라디미르 미할레프. 유대인 자치구의 Birobidzhan 지방 법원 (Pionerskaya Street, 32). 평결이 발표되었습니다 : 러시아 연방 형법 제 282.2 조 2 부 (극단주의 활동 참여)에 따라 Larisa Artamonova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러시아 연방 형법 제 64 조와 관련하여 법원은 그녀에게 10,000 루블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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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비얄코프(A.A. Vyalkov) 부검사는 비로비잔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 주 검찰은 10,000 루블의 벌금 형태의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며 "범죄의 공공 위험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 검찰은 라리사 아르타모노바에게 일반 정권의 유형지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2년 동안 자유를 제한하도록 요청합니다(영구 거주지를 변경하지 않고 전문 기관에 알리지 않고 시정촌을 떠나지 않고 한 달에 두 번 출두하여 그녀의 행동에 대해 보고할 것). 검사는 그 신자를 법정에서 구금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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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리사 아르타모노바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고려한 유대인 자치구 법원은 신도에게 2.5년의 집행유예와 1년의 자유 제한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파기환송심 및 국제 사건에서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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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관할권의 제 9 파기 법원에서 심리가 열리고 있습니다. 라리사 아르타모노바(Larisa Artamonova)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여 예브게니 젤레즈노프(Yevgeny Zheleznov)가 의장을 맡은 심사위원단 앞에서 직접 연설합니다.

    신자들은 2021 년 10 월 28 일에 채택 된 러시아 대법원 총회의 결정에 주목하는데, 이는 러시아 연방 형법 제 282.2 조에 따라 범죄에 대한 형사 사건을 고려할 때 특정 불법 행위,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 지속 또는 재개에 대한 중요성 및 그 사람을 인도한 동기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녀의 연설에서 Artamonova는 "고의적으로 ... 공공의 위험을 인식하고... 불법 종교 행사에 참여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내 행동이나 동기가 극단주의자임을 확증해 주는 증거는 없다. 판결문이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나의 극단주의가 무엇이었는지, 내 행동(그리고 정확히 무엇)이 청산된 조직들의 극단주의 활동을 지속하는 데 중요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 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건과 성립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였는가? 법이 지적하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주의 행동이 없다면 코퍼스 델리티(corpus delicti)도 없다"고 말했다.

    신자의 연설을 듣고 그녀에게 단 한 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은 후, 판사들은 라리사 아르타모노바의 고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했고, 항소심 판결(집행유예 2.5년과 자유 제한 1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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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 자치구의 비로비잔 지방 법원은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범죄 기록을 삭제해 달라는 라리사 아르타모노바의 청원을 고려하고 있다.

    조사관과 검사는 신자 측에서 위반 사항이 없었음을 확인했으며 범죄 기록 삭제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Artamonova는 긍정적 인 특성을 제공받았습니다.

    바실리나 베조테체스키흐 판사는 추가 질문 없이 신자의 청원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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