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한겔스크의 마미키나 사건

사례 내역

전직 수석 회계사인 칼레리야 마미키나는 평화롭게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를 공언하였습니다.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 수사국 요원들은 1년 넘게 그녀를 추적해 왔다. 2019 년 5 월, 78 세의 연금 수급자에 대한 형사 사건이 시작되었으며, “corpus delicti"는 그녀가 집에 초대한 친구들과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만 샤가로프(Roman Shagarov) 중령과 다른 조사관들이 그 신자의 행동에 어떤 실체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까지 7개월의 조사가 필요했다. 형사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칼레리야는 불법 형사 기소와 관련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1년 6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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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 7일

    아르한겔스크 지역과 네네츠 자치구에 대한 러시아 연방 조사위원회의 조사국은 제282조 제2항 (2)에 따라 신앙에 대한 형사 소송을 개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는 아르한겔스크에서 금지된 여호와의 증인의 지역 종교 단체의 불법 활동을 계속했다. 법 집행관의 무고한 희생자는 Mamykina Kaleria (1941 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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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27일

    수사관 R. 샤가로프는 칼레리아 마미키나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형사 사건을 종결했다. 마미키나는 동료 신자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면서, "[금지된] 종교 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행동은 러시아 연방 형법 제 282.2 조 2 부에 따른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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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6월 18일

    칼레리아 마미키나가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검찰의 공식 사과,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재활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2019년 11월, 선임 수사관인 로만 샤가로프 중령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그들(수사관들)은 극단주의 조항에 해당하는 신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활을 이유로 신자에 대한 형사 소송을 기각 했다.